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상조도와 옥도를 잇는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진도군은 전라남도 진도군수가 주관하고 해양항만과 섬개발팀에서 시행하는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분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부터 조도면 옥도리 일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해양 인프라 사업이다. 총 36개월(2025년 11월~2028. 11월)의 사업 기간 동안 폭 5.9m, 길이 140.0m의 해상교량과 총장 1,740.0m의 접속도로가 건설된다. 금번 편입 대상은 조도면 여미리 일원 토지 16필지(총 편입면적 1,528㎡)와 옥도리·여미리 일원 분묘 36기 등의 물건조서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2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이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섬개발팀에서 조서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오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진행되며,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액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협의 계약이 추진될 예정이다.
타 시·군의 경우 전남 신안군이 ‘천사대교’와 ‘추포도 연도교’ 개통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섬 낙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진도군 역시 이번 연도교가 완공되면 조도 권역 복합 해양 생태계의 기동력이 강화되고 대동맥이 뚫려, 도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막대한 청청진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