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지역의 주요 과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실질적인 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공고에 따르면, 이번 충원 모집 인원은 진도읍 8명, 지산면 4명, 조도면 4명, 군내면 3명, 고군면 2명, 임회면 1명 등 총 22명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9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둔 종사자, 소재 학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필수 요건으로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6시간)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교육이나 읍·면 자체 영상 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접수는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추천서,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협의,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및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인 2027년 3월 5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