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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 공포…

JINDORADAR 2026년 08월 12일
진도군의회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명문화했다.

진도군은 지난달 제31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8월 12일 자로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진도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입주자는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소정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 갱신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입주자가 거주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도 도모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됐다”며,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진도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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