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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방범용 CCTV 27곳 확충… “보존 기간 연장·항구 사각지대 해소 등 실효성 높여야”

JINDORADAR 2026년 05월 11일 1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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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군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수사를 위한 영상 보존 기간 연장과 항구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세밀한 위치 선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 안전생활지원과는 최근 ‘2026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사업에 대한 행정예고(공고 제2026-432호)를 공고했다. 사업 대상지는 주요 거점과 마을 입구 등 총 27곳이며, 오는 5월 28일까지 서면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히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약 30일에 불과한 ‘짧은 영상 보존 기간’이다. 데이터 저장 용량 등의 이유로 한 달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범죄의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타인에 의해 본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공문서가 불법 발급되는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CCTV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진도군청 CCTV 관련부서’ 측에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미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라, 관계자로부터 ‘보관 기간이 한 달 정도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지능형 범죄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 주변이나 범죄 취약 지역의 보존 기간은 최소 3개월로 늘려야 실질적인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복되는 ‘차량 바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화각 설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CCTV 설치 예정지 명단에는 ‘서망교차로’ 신규 설치와 ‘진도항 입구 삼거리’ 노후 교체 등 항구 진입로 주변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해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 구역은 교차로가 아닌 선착장 끝단과 바다와 맞닿은 경사로(슬립웨이)다. 지난 2025년 6월 진도항 선착장에서는 차량이 바다로 돌진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2023년 6월 1일 오후 5시 경 진도 팽목항 차량 바다 추락 사고(운전자 구조)가 발행했다. 2019년 12월에도 서망항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교차로 통행 기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항구 내 추락 위험 구간을 정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 야간 통제 등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안전망 확충 사업인 만큼, 진도군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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