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최근 진도 앞바다를 비롯한 전국 연안에서 어민들 간의 어업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권 다툼이 개인 간의 불법 행위로 번지고 있어 관할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해상 경계나 어업 구역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설치해 둔 통발의 줄을 고의로 절단해 바다로 떠내려가게 한 뒤, 그 자리에 자신의 통발을 설치하여 구역을 강탈하는 식의 불법적 횡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해상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CCTV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적 보복과 물리력 행사가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업권 갈등은 비단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충남 태안군 신진도 해역에서도 ‘S호’와 ‘K호’ 등 어선 간 어업권 분쟁이 발생해 해당 어민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생계 수단인 어구 훼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해경 등 관계 기관은 ‘어민들 간의 합의’를 이유로 적극적인 중재나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어민 개개인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해상 어업권 상설 분쟁조정기구’ 신설 및 어구 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 실질적인 행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