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배달앱, 대리운전, 농번기 단기 인력 매칭 앱 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장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권과 산재보험을 보장하는 이 법안은 억강부약의 철학이 노동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인간은 비로소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매일 불안정한 소득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진도군 내에서도 농수산물 배송 및 유통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