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1,000원 단일 요금에서 ‘여객 운임 100% 전액 지원’으로 혜택 확대
– 진도군 관내 섬에 주민등록 후 30일 경과한 주민 대상
– 신분증 지참 필수… 차량 선적 요금은 지원 제외
전남 진도군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도군은 다가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여객선 이용 시 1,000원의 단일 운임을 부담해 왔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여객 운임료가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진도군 내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경과한 섬 주민이다.
- 지원 내용: 섬 주민이 관내 여객선(도선 포함)을 이용할 경우, 선사 할인율 등을 우선 적용한 후 발생하는 여객선 운임료가 전액 지원된다. 단, 여객선에 싣는 차량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용 방법 및 정산 시스템
- 섬 주민이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객선에 승선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운임 비용은 ‘섬주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도군이 여객선사에 월별로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적용 대상 주요 여객 항로 이번 혜택이 적용되는 진도군 관내 주요 여객 항로 및 노선은 다음과 같다.
- 서진도농협 운항 노선: 팽목-관매(새섬두례), 진도-관매(새섬관매), 쉬미-가사(가사페리호) 노선
- (주)에이치엘해운 운항 노선: 팽목-서거차(한림페리11) 노선
- (주)해광운수 운항 노선: 목포-서거차(섬사랑10호, 13호), 팽목-죽도(섬사랑9호) 노선
- (주의사항) 목포-서거차 노선 등 일부 운항 구간은 전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여객이 없을 시 해당 기항지를 경유하지 않는다.
이번 운임 무료화 정책을 통해 뭍으로 나가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진도군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 061-540-645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