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배우자 대상, 영농 대행 인력 지원
– 1일 기준 도우미 임금 80%(6만 6,400원) 지자체 지원… 농가 자부담 20%
–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폭넓게 포함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작업을 대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에 명시된 지자체의 도우미 지원 의무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을 했거나 출산이 예정된 여성농업인은 물론, 그 출산 배우자인 남성농업인까지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배정되면, 도우미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일 기준 66,4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예산의 세부 지원 비율은 도비 10%, 시·군비 70%로 구성되며, 신청 농가는 전체 비용의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특히, 폭넓은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안타깝게 발생한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경우도 정상적인 출산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생산적인 복지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경준기자
